캠핑카 개별소비세 5%|법에 승용차와 나란히 명시, 교육세 30% 별도

캠핑카는 승합차나 특수자동차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 ‘승용차가 아니니 개별소비세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캠핑카 개별소비세는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기준입니다.



캠핑카 개별소비세 세율

법 조문(제1조 제2항 제3호) 세율
가목: 배기량 2천cc 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5%
나목: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와 이륜자동차 5%
다목: 전기승용자동차 5%

캠핑용자동차가 승용차와 같은 줄에 명시돼 있어 일반 승합차·화물차와 달리 과세됩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붙습니다.

인하는 끝났다

2026년 6월 30일까지 반출분에는 3.5% 탄력세율이 적용됐지만, 7월부터는 5%로 돌아왔습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5% 환원

캠핑카 살 때 확인할 것

  • 견적서의 개별소비세·교육세 금액
  • 등록 차종(승합·특수 등)에 따른 취득세·자동차세
  • 차량 높이·길이: 지하주차장 높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 지하주차장 높이 2.1m
  • 공영주차장 차박·캠핑 금지 규정 — 공영주차장 캠핑 금지

자주 묻는 질문 (FAQ)

캠핑카 개별소비세는 몇 %인가요?

물품가격의 5%이고, 교육세 30%가 별도로 붙습니다.

승합차로 등록하는데도 내나요?

캠핑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에 과세 품목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캠핑 트레일러는요?

트레일러의 과세 여부는 차종 분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판매사·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