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나 SUV로 ‘차박’을 다니다 보면 무료 공영주차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차박에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불 피우기를 하면 과태료를 냅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3,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지 행위 (제6조의3 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야영행위(텐트·타프 설치, 차 밖 캠핑 등)
- 취사행위(버너로 조리 등)
- 불을 피우는 행위(화로·숯불 등)
과태료 (시행령 별표 6)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회 | 30만 원 |
| 2회 | 40만 원 |
| 3회 이상 | 50만 원 |
장기 주차도 금지
국가기관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분해·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차는 15일) 이상 계속 세워 두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그럼 차박은 어디서
- 차박·오토캠핑이 허용된 캠핑장이나 오토캠핑장 이용
- 지자체가 차박을 허용한 별도 구역이 있는지 확인
- 차 안에서 잠만 자는 경우라도 관리 규정·안내 표지를 먼저 확인
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드는 것은 일산화탄소 위험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산화탄소.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영주차장에서 차박해도 되나요?
야영·취사·불 피우기는 금지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회 30만 원, 2회 40만 원, 3회 이상 50만 원입니다.
오래 세워 두면요?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