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차를 등록할 때 사야 하는 부산 도시철도채권은 서울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특히 새 차(신규등록)는 2026년 말까지 면제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2025년 12월 31일 개정)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입니다.
승차정원 6명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 구분 | 신규등록(조례 기준) | 이전등록 |
|---|---|---|
| 소형 또는 1,600cc 미만 | 면제 | 면제 |
| 중형 | 취득세 과세표준액 4% | 4% |
| 대형 | 5% | 4% |
| 다목적형 | 4% | 4% |
그런데 조례 제3조 제3항이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해, 올해 안에 새 차를 등록하면 위 신규등록 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고차(이전등록)는 중형 이상이면 4%를 냅니다.
그 밖의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면제
-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록: 면제
- 시설대여업자(리스)·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이전등록: 면제
내년 연장 여부는 연말 조례 개정에서 정해지니, 등록 시점이 해를 넘기면 다시 확인하세요.
채권 조건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고,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복리, 50% 범위 가감 가능)입니다. 서울 기준과 비교하면 서울 도시철도채권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부산 도시철도채권, 새 차도 사나요?
비사업용 신규등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
중고 SUV를 사면요?
다목적형 이전등록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입니다.
하이브리드는요?
2026년 말까지 등록하면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