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와 함께 내는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 도시철도채권(공식 명칭 ‘도시철도공채’)입니다. 대부분 사자마자 되파는 ‘즉시매도’로 처리해 할인 차액만 부담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2026.1.1 시행), 같은 조례 시행규칙,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매입 기준
| 구분(신규등록) | 기준 | 매입액(취득세 과세표준액 대비) |
|---|---|---|
| 소형 | 1,000~1,600cc 미만,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 중형 | 1,600~2,000cc 미만 또는 크기 중 하나가 소형 초과 | 12% |
| 대형 | 2,000cc 이상 또는 크기 모두 소형 초과 | 20% |
| 다목적형(SUV 등) | – | 5% |
| 이전등록(중고차) | – | 6%(소형은 면제) |
경차(1,000cc 미만)와 이륜자동차는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승차정원 7명 이상 승용차는 비율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 7인승 이상 공채 39만 원
전기·수소차
서울 조례는 비사업용 다목적형 전기·수소차(7인승 미만) 신규등록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5%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시행령상 전기·수소차는 2026년 말 등록분까지 250만 원까지 매입이 면제됩니다 — 친환경차·유공자 공채 면제
공채 조건
- 만기: 발행일부터 7년 뒤 원리금 일시 상환
- 이율: 연 2.0%(최초 5년 1년 단위 복리, 나머지 2년 단리)
- 매입: 서울시 금고은행 창구·온라인, 등록 대행 시 대행업체가 처리
대부분은 즉시매도해 할인율만큼만 부담합니다 — 공채 즉시매도
자주 묻는 질문 (FAQ)
서울 도시철도채권 소형차도 사야 하나요?
1,000~1,600cc 소형 비사업용 승용차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
2,000cc 넘는 차는요?
대형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20%를 매입합니다.
중고차도 사나요?
이전등록은 6%이며 소형은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