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철도채권 자동차 등록|2029년까지 대부분 면제, 대형 신규만 5%

대구는 자동차 등록 때 사야 하는 대구 도시철도채권을 사실상 대부분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큰 차를 새로 살 때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2026년 6월 25일 개정) 기준입니다.



2029년 말까지 면제 범위

조례 제3조는 자동차 신규등록(리스업자가 등록하는 차 외의 비사업용 대형 승용차는 제외)과 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의무를 면제합니다.

구분 매입
비사업용 대형 승용차 신규등록 취득세 과세표준액 5%
소형·중형 신규등록 면제(원래 기준 4%)
이전등록(중고차) 면제(원래 기준 4%)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 신규·이전 면제
하이브리드차 면제(시행령 감면 시한 적용)

대형은 시행령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를 모두 넘는 차입니다. 대형 SUV가 아닌 ‘다목적형’은 4% 기준이지만 면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채권 조건

  • 매출일부터 5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이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복리(50% 범위 가감 가능)

대형차를 새로 등록해 채권을 사야 한다면 대부분 즉시매도로 처리합니다 — 공채 즉시매도. 서울·부산과의 차이는 서울 도시철도채권, 부산 도시철도채권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대구 도시철도채권, 중고차도 사나요?

이전등록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

3,000cc 세단을 새로 사면요?

대형 신규등록이라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5%를 매입합니다.

하이브리드 대형차는요?

하이브리드차 등록은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시행령 감면 시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