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면허 적성검사|70세부터는 2종도 신체검사 받아야 갱신

2종 보통면허는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다면, 70세부터는 다릅니다. 2종 면허 적성검사가 의무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93조 기준입니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

구분 내용
1종 면허 모두 정기 적성검사
2종 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정기 적성검사
실시 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 받으면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면허증 갱신 불가
  •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제93조 제1항 제9호)
  • 취소 전에는 “만료일까지 검사를 안 받으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가 옴

75세 이상이면 교육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2종 면허도 적성검사를 받나요?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받아야 합니다.

1종은요?

1종 면허는 나이와 관계없이 정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할 수 없고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