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면허는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다면, 70세부터는 다릅니다. 2종 면허 적성검사가 의무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93조 기준입니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
| 구분 | 내용 |
|---|---|
| 1종 면허 | 모두 정기 적성검사 |
| 2종 면허 |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정기 적성검사 |
| 실시 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안 받으면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면허증 갱신 불가
-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제93조 제1항 제9호)
- 취소 전에는 “만료일까지 검사를 안 받으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가 옴
75세 이상이면 교육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종 면허도 적성검사를 받나요?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받아야 합니다.
1종은요?
1종 면허는 나이와 관계없이 정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할 수 없고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