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안 받으면 면허 갱신 불가, 교육 내용 4가지

75세가 넘은 부모님 면허 갱신, 그냥 사진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닙니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야 갱신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제87조 제3항 기준입니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대상

구분 내용
갱신일에 75세 이상 갱신기간 안에 교육 이수
75세 이상 신규 취득 기능·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교육 이수
미이수 시 면허증 갱신 불가

무엇을 배우나

  1. 노화와 안전운전
  2. 약물과 운전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
  4. 교통 관련 법령 이해

순서를 지키면 한 번에 끝

교육 → (2종은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 면허 갱신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갱신 주기 자체가 75세부터 3년으로 짧아지니 갱신 연도를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교육 의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네.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언제 받아야 하나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에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나요?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