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가 넘은 부모님 면허 갱신, 그냥 사진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닙니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야 갱신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제87조 제3항 기준입니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대상
| 구분 | 내용 |
|---|---|
| 갱신일에 75세 이상 | 갱신기간 안에 교육 이수 |
| 75세 이상 신규 취득 | 기능·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교육 이수 |
| 미이수 시 | 면허증 갱신 불가 |
무엇을 배우나
- 노화와 안전운전
- 약물과 운전
-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
- 교통 관련 법령 이해
순서를 지키면 한 번에 끝
교육 → (2종은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 면허 갱신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갱신 주기 자체가 75세부터 3년으로 짧아지니 갱신 연도를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교육 의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네.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언제 받아야 하나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에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나요?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