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깎아 주는 교육”으로 알려진 것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신청해서 받는 교육이고, 65세 이상 운전자도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기준입니다.
권장교육 신청 대상
| 구분 | 내용 |
|---|---|
| 정지처분 대상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 정지 가능성 | 효력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 의무교육 이수자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
| 65세 이상 | 교육받으려는 날 65세 이상인 면허 소지자 |
조건: 1년에 한 번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
고령 운전자라면
65세 이상은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신청해 안전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갱신 전 의무교육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권장교육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권장교육은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해당자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
교육받으려는 날 65세 이상인 면허 소지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을 수 있나요?
교육 전 1년 이내에 받지 않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