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를 자녀가 받는 경우처럼 가족끼리 차를 넘기는 것도 증여입니다. 자동차 증여 이전등록 기한은 매매(15일)보다 조금 긴 20일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기준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 구분 | 내용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그 밖의 사유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
증여 이전등록 때 챙길 것
- 증여받는 사람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이전과 동시에 기존 보험 효력 확인)
- 취득세 신고·납부 — 가족 간 증여 취득세는 가족 증여 자동차 취득세 참고
-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 신청
매매 이전등록 기한과 지연 시 불이익은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이전등록 기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 증여 이전등록 기한은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매매는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상속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