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에 ‘경차 전용’, ‘카셰어링’, ‘임산부·영유아 동반’ 표시가 있는 칸을 본 적이 있나요? 지자체는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차가 세우면 이동 명령과 가산금 대상입니다.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제10조, 제8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전용주차구획 대상 (제6조·제10조)
| 대상 | 정의 |
|---|---|
| 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충전시설 포함 가능) |
|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카셰어링처럼 회원이 시간 단위로 예약해 쓰는 대여 자동차 |
| 영유아동반 자동차등 | 영유아와 동반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 |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제한 (제10조 제1항)
- 노상주차장 전부나 일부의 일시적 사용 제한
- 자동차별 주차시간 제한
- 전용주차구획 지정
제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는 제한과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주차 방법 변경·이동 명령, 견인 대상이 되고(제8조의2),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 이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노상주차장 미납 가산금.
영유아·임산부 칸 이용 팁
- 영유아(보육법상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와 함께 타거나 임산부가 탑승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 따라 표지나 스티커를 요구하기도 하니 조례·안내를 확인합니다.
- 공영주차장 할인은 공영주차장 경차 전기차 할인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경차, 친환경차, 카셰어링 차량, 영유아·임산부 동승 차량 등입니다.
일반 차가 세우면요?
이동 명령·견인, 가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도 있나요?
지자체가 공고해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