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신 뒤 고인 명의 차는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기준입니다.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 구분 | 내용 |
|---|---|
|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예시 | 3월 10일 사망 → 3월 31일부터 6개월 이내 |
| 안내 | 등록관청이 국토부 고시 기준에 따라 안내할 수 있음 |
순서대로 하면
-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상속인 확인 서류 준비(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
- 상속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 상속 취득세 신고 후 이전등록 신청
차를 상속받지 않고 처분하려는 경우에도 먼저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증여·매매 기한은 자동차 증여 이전등록에 정리했습니다.
상속 이전등록 기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등록관청이 국토부 고시 기준에 따라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