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을 딴 뒤에도 한국 여권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여권 문제는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최초여권발급 안내 기준입니다.
국적과 여권
| 구분 | 내용 |
|---|---|
|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권법 제2조) |
| 국적 상실 후 계속 사용 |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94조 처벌 대상 |
| 국적 상실 후 부정 발급·사용 | 여권법 제16조·제24조 위반으로도 처벌 |
확인할 것
-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경우인지 확인
- 국적 상실 신고와 기존 한국 여권 처리
- 해외 입국 시에는 현재 유효한 국적의 여권으로 입국
국적 문제는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법무부 국적 업무 창구나 재외공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여권 신청 원칙은 여권 대리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여권 발급 대상과 주의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복수국적자도 한국 여권을 쓸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발급 대상입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다면요?
한국 여권을 계속 쓰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법무부 국적 업무 창구나 재외공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