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보험 의무가입|미가입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다쳤을 때 보상하기 위한 맹견 보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제23조·제101조 기준입니다.



맹견 보험 핵심

구분 내용
가입 의무자 맹견의 소유자
보장 맹견이 사람·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피해 보상
미가입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육허가 보험 가입이 맹견사육허가 요건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령으로 정한 개와,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를 맹견으로 봅니다. 맹견을 기르려면 시·도지사의 사육허가가 필요합니다 — 맹견 사육허가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가입해야 할 맹견의 범위, 보험 종류, 보상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입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보험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맹견 보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3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맹견 보험은 의무인가요?

네.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 들면 과태료는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요?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피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