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입마개 의무|생후 3개월부터, 사람이 죽으면 3년 이하 징역

맹견과 산책할 때는 목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맹견 입마개는 생후 3개월부터 의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제97조 기준입니다.



맹견 관리 의무

구분 내용
외출 시 월령 3개월 이상: 목줄 + 입마개 등 안전장치 또는 이동장치
평소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게 관리
교육 사육허가자는 정기 교육 이수
위반으로 사망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령으로 정한 개와,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를 맹견으로 봅니다. 맹견을 기르려면 시·도지사의 사육허가가 필요합니다 — 맹견 사육허가

지자체의 격리 조치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2항).

맹견 관리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맹견 입마개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월령 3개월 이상 맹견과 외출할 때입니다.

입마개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쓸 수 있습니다.

위반해서 사람이 죽으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