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봄 산불조심기간에는 등산로 입구에 ‘입산통제’ 안내가 붙는 곳이 많습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산림보호법 제15조·제57조 기준입니다.
입산통제구역 규정
| 구분 | 내용 |
|---|---|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
| 목적 |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
| 제외 | 자연공원법 공원구역(국립공원 등은 자연공원법 적용) |
| 위반 | 허가 없이 출입·차량 통행 20만 원 이하 과태료 |
국립공원과 무엇이 다른가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 구역은 자연공원법의 출입통제(50만 원 이하)가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 산림은 산림보호법의 입산통제(20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 국립공원 출입통제구역
산에 쓰레기를 버리면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산림보호법상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입산통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과태료는요?
허가 없이 출입하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차로 들어가도 같나요?
차량 통행도 포함됩니다.
국립공원도 같은 법인가요?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이 적용되어 출입통제 위반 시 50만 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