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잡혔다고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팔면 안 됩니다. 낚시 물고기 판매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만 해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의2·제55조 기준입니다.
판매 금지 규정
| 구분 | 내용 |
|---|---|
| 금지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
| 함께 금지 | 판매 목적의 저장·운반·진열 |
| 과태료 | 300만 원 이하 |
| 도입 | 2019년 신설 |
낚시할 때 금지행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 지정·고시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
- 오물·쓰레기 투기, 낚시도구·미끼를 쓰지 않고 버리기
- 낚시제한기준을 어기고 수산동물 포획
-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
- 유해 낚시도구 사용·판매
판매 금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팔 수 있나요?
판매할 수 없으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지인에게 나눠 주는 것은요?
조문은 판매와 판매 목적의 저장·운반·진열을 금지합니다.
언제부터 금지됐나요?
2019년 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