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 제거 과태료 최대 200만 원|경음기 추가도 금지, 개선명령 어기면 벌금 500만 원

배기음을 키우려고 소음기(머플러 속 소음 장치)를 떼어내는 개조, 그리고 경적을 하나 더 다는 개조. 둘 다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58조, 제60조 기준입니다.



금지되는 행위

행위 금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넘겨 운행 금지
소음기·소음덮개 떼어 버리기 금지
경음기 추가로 붙이기 금지

이륜자동차는 인증받은 배기소음 값보다 5dB(A)를 넘지 않게 운행해야 합니다.

소음기 제거 과태료와 처벌

위반 제재
제35조 위반 (소음기 제거 등)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선 결과 보고 안 함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수시점검 거부·방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단속은 이렇게

  1.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나 주차장에서 수시점검을 합니다.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도 합니다.
  2.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필요하면 10일 이내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3. 개선한 뒤 등록된 확인검사대행자에게 결과를 확인받아 보고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함께 알아둘 소음 단속

배기 장치를 바꾸는 튜닝은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 대상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음기 제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률상 200만 원 이하입니다.

경적을 하나 더 달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경음기 추가 부착은 금지입니다.

차를 못 타게 할 수도 있나요?

개선명령과 함께 10일 이내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기준은?

인증받은 배기소음 값보다 5dB(A)를 넘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