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톤 트럭으로 이삿짐이나 물건을 날라 주고 돈을 받는 ‘용달 알바’. 사업용 번호판(노란색)이 없는 자가용 화물차라면 불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제56조의2,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기준입니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금지
자가용 화물차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그 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유상’에는 운행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됩니다.
처벌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행정처분 |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 사용 제한·금지 |
| 사용금지 명령 위반 | 과태료 50만 원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은 신고포상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 적발 위험이 낮지 않습니다.
허가받으면 가능한 경우 (3가지)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수송력을 긴급히 늘려야 할 때
- 사업용 화물차·철도 등이 운행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대체 수송이 긴급히 필요할 때
-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해 화물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모두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으면 허가증을 앞유리 오른쪽 위에 붙이고 운행해야 합니다.
승용차·승합차는?
사람을 태우는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됩니다 — 자가용 유상운송 처벌. 사업용 화물차의 주차 규칙은 화물차 밤샘주차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인 이사를 돕고 기름값만 받았다면요?
법은 운행 경비도 유상에 포함합니다. 대가 없이 돕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받을 수 있나요?
긴급 수송 상황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3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