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에 쌓인 낚싯줄과 미끼 봉지, 그냥 두고 오면 낚시 쓰레기 투기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반 쓰레기 투기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제55조 기준입니다.
낚시 중 금지행위
| 구분 | 내용 |
|---|---|
| 쓰레기 |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
| 미끼·도구 | 낚시 용도로 쓰지 않고 버리기 |
| 포획 기준 | 낚시제한기준(크기·기간 등) 위반 포획 |
| 과태료 | 모두 300만 원 이하 |
낚싯줄이 특히 문제인 이유
버려진 낚싯줄과 바늘은 물새와 해양생물에 감기거나 걸려 피해를 줍니다. 남은 미끼, 낚싯줄, 봉지는 모두 되가져가세요. 산이나 국립공원 쓰레기 규정은 산에 쓰레기 버리면에 정리했습니다.
낚시 금지행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낚시터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는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남은 미끼를 바다에 버려도 되나요?
낚시 용도로 쓰지 않고 버리면 금지 대상입니다.
어린 물고기를 잡으면요?
낚시제한기준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