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 대합실이나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거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갑니다. 철도안전법은 이를 철도 질서를 해치는 금지행위로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란, 노숙, 직원 지시 불응까지 역과 열차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역·열차 질서 위반 제재
| 구분 | 내용 |
|---|---|
| 근거 | 철도안전법 제48조제1항제6호 |
| 금지 행위 |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 |
| 과태료 | 100만 원 이하(제82조) |
| 노숙 |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하는 행위도 금지(제48조제1항제8호) |
| 현장 조치 | 철도종사자는 제지, 녹음·녹화·촬영 가능 |
술 마시고 위해를 주면 형사처벌
여객열차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면(제47조제1항제6호)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해 운행에 지장을 주면(제47조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퇴거 조치도 가능
철도안전법 제50조는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열차 밖이나 철도시설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란이 계속되면 목적지 전에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열차 안 흡연 등 다른 금지행위는 열차 흡연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철도 질서유지 금지행위는 아래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차역에서 소리 지르면 과태료인가요?
역시설이나 열차에서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역에서 잠만 자도 문제가 되나요?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하는 행위는 제48조제1항제8호의 금지행위입니다.
술 취해서 다른 승객을 때리면?
여객열차에서 술·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폭행으로 운행에 지장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