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나 무궁화호 화장실, 객차 사이 연결통로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열차 안 흡연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무임승차자도 이 조항의 “여객”에 포함된다는 점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열차 내 흡연 제재
| 구분 | 내용 |
|---|---|
| 근거 |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4호 |
| 대상 | 여객열차 안의 여객(무임승차자 포함) |
| 금지 행위 | 흡연하는 행위 |
| 과태료 | 100만 원 이하(제82조) |
| 현장 조치 | 승무원 등은 제지, 녹음·녹화·촬영 가능(제47조제3항) |
장소 구분 없이 열차 안이면 금지
조문은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금지할 뿐 객실·화장실·연결통로를 나누지 않습니다. 열차 안 어디서든 흡연이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역 승강장 등 철도시설의 흡연은 별도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금지되는 행위
| 행위 | 제재 |
|---|---|
| 출입금지 장소 출입, 열차 밖으로 위험한 물건 투척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흡연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그 밖에 공중·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국토교통부령 행위 | 50만 원 이하 과태료 |
| 술·약물 복용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여객열차 금지행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차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면 얼마인가요?
여객열차 안 흡연은 철도안전법상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무임승차자도 해당되나요?
네. 제47조는 여객에 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승무원이 촬영해도 되나요?
운전업무종사자·여객승무원·여객역무원은 금지행위를 제지하고 녹음·녹화·촬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