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나 와인을 사 오면서 “몇 병까지 면세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기준은 병 수가 아니라 용량 2리터 이하이면서 가격 400달러 이하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과세되는지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술 별도 면세한도
| 구분 | 내용 |
|---|---|
| 근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 용량 | 2리터(L) 이하 |
| 가격 | 미화 400달러 이하 |
| 관계 | 기본면세범위(800달러)와 별도로 적용 |
| 미성년자 | 19세 미만(그해 1월 1일 19세 되는 사람 제외)은 면세 안 됨 |
| 초과 시 |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과세 |
2병이어도 면세가 안 될 수 있다
750mL 와인 2병은 1.5리터라 용량 조건은 충족하지만, 합계 가격이 400달러를 넘으면 면세 범위를 벗어납니다. 반대로 저렴한 술이라도 1리터짜리 3병이면 3리터로 용량 기준을 넘습니다. 조문은 한도를 초과해 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술은?
입국장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국산 술(내국물품)이 있으면 별도면세범위에서 그 구매 수량을 공제합니다. 출국 전 산 술과 입국장에서 산 술을 합쳐서 2리터·400달러를 따져야 합니다.
800달러 기본 한도는 해외여행 면세한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술·담배·향수 면세한도 표는 아래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술 면세는 몇 병까지인가요?
병 수가 아니라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입니다.
미성년자도 술 면세가 되나요?
19세 미만이 반입하는 술은 면세되지 않습니다(그해 1월 1일 19세가 되는 사람 제외).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