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숫자가 800달러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여행자 1명이 들여오는 휴대품·별송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이면 관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과 별도 한도가 있는 술·담배·향수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
| 구분 | 내용 |
|---|---|
| 근거 | 관세법 제96조, 시행규칙 제48조 |
| 기본면세범위 | 여행자 1명 휴대품·별송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
| 제외 | 여행 중 착용·휴대할 필요가 있어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품,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재반입 물품 |
| 공제 | 입국장 면세점 등에서 산 내국물품 구매가격은 800달러에서 공제 |
| 별도면세 |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관계없이 별도 한도 적용 |
| 별송품 | 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 도착해야 함 |
1인 기준이라 가족 합산은 안 된다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4명이 함께 여행했다고 해서 한 사람이 3,200달러짜리 물건을 들고 오면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실제로 휴대한 사람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술·담배·향수 별도 한도
| 품목 | 별도 면세한도 |
|---|---|
| 술 | 2리터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하 |
| 담배(궐련)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 궐련형 전자담배 | 200개비 |
| 니코틴 용액 | 20mL |
| 기타 유형 전자담배 | 110g |
| 그 밖의 담배 | 250g |
| 향수 | 100mL |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들여오는 술·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담배는 둘 이상 종류를 가져오면 한 종류로만 면세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은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얼마인가요?
여행자 1명당 휴대품·별송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가족 면세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술은 800달러에 포함되나요?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관계없이 별도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