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카메라나 명품 가방을 들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입국 때 “해외에서 산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품을 다시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하고 800달러 한도 계산에서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가져간 물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반입 물품 면세 기준
| 구분 | 내용 |
|---|---|
| 근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 |
| 면세 ① | 여행자가 통상 몸에 착용·휴대할 필요가 있는 물품 |
| 면세 ②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 |
| 한도 제외 | 국내에서 반출된 착용·휴대 물품과 반출 확인 재반입 물품은 800달러 합계에서 제외 |
| 참고 | 비거주 여행자의 직업용구도 면세 대상 |
고가품은 출국 때 반출 확인을
조문은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을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고가의 카메라·시계·귀금속처럼 해외 구매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물건은 출국할 때 세관에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해 확인을 받아두면, 귀국 때 국내에서 가져간 물건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800달러 계산에서 빠진다
기본면세범위 800달러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로 따지는데,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착용·휴대 물품과 반출 확인 재반입 물품은 이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에서 새로 산 물건만 합산하면 됩니다. 기본 한도는 해외여행 면세한도 글에 있습니다.
재반입 물품 면세 기준은 아래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에 들고 간 카메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품을 다시 들여오는 것은 면세 대상이며, 고가품은 출국 시 반출 확인을 받아두면 증명이 쉽습니다.
재반입 물품도 800달러에 포함되나요?
국내에서 반출된 착용·휴대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재반입 물품은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반출 확인은 어디서 받나요?
출국 시 공항 세관에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해 확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