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 갇혀 기다리는 시간 국내 3시간·국제 4시간까지|2시간 넘으면 음식 제공

탑승을 마쳤는데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고 활주로에서 한참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업법은 이런 기내 대기(타막 딜레이)에 시간 제한과 항공사 의무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승객이 알아둘 기준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동지역 지연 금지 기준

구분 내용
근거 항공사업법 제61조의2
최대 대기 국내항공운송 3시간 / 국제항공운송 4시간
안내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 안내
음식물 대기 2시간 초과 시 적절한 음식물 제공 + 국토교통부 보고
예외 하기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관계기관 의견, 기상·재난·테러 등 안전·보안상 이유
과태료 안내·음식물·보고 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제84조)

“이동지역”이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착륙과 지상 이동에 쓰이는 공항 내 지역입니다. 탑승구에서 문을 닫은 뒤 출발을 기다리거나, 착륙 후 게이트로 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연 피해는 구제 신청

운송 지연·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항공사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기내 대기 시간 제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61조의2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동지역 대기 시간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안전·보안상 예외 있음).

대기 중 안내는?

항공사는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음식은 주나요?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