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수하물 파손 피해구제|항공사는 14일 안에 답해야

비행기가 크게 지연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을 때, 항공사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업법은 항공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대상과 처리 기한, 한국소비자원 이송까지 정리했습니다.



항공 피해구제 제도

구분 내용
대상 피해 운송 불이행·지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항공권 초과판매, 취소 항공권 환급 지연,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처리 기한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결과 통지
연장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 시 60일 이내(사유 명시)
소비자원 이송 기한 내 처리 곤란 또는 이용자 요청 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
면제 불가항력 피해를 항공사가 증명하고 보호기준을 지킨 경우
비치 의무 운임표·운송약관·피해구제 신청 서류를 영업소·홈페이지에 비치

여행사도 보호기준을 지켜야

국토교통부는 항공권 취소·환불·변경 등에 관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고, 항공사뿐 아니라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와 여행업자도 이를 지켜야 합니다(제61조제10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청 전 준비

  • 탑승권, 지연·결항 안내 문자, 수하물표(태그) 보관
  • 수하물 파손은 도착 공항에서 바로 확인서 작성
  • 항공사 홈페이지의 피해구제 접수처 이용

기내 대기 시간 기준은 기내 대기 시간 제한 글에 있습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조문은 항공사업법 제61조에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61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항공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언제 답이 오나요?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항공사가 처리하지 않으면?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수하물 파손도 대상인가요?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은 피해구제계획 대상 피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