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광고는 총액으로 표시해야|유류할증료 빼고 싸게 보이면 과태료

항공권 검색 첫 화면에 보인 가격과 결제 직전 금액이 크게 다르면 소비자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업법은 실제로 내야 하는 총액을 알기 쉽게 보여주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적용 대상과 비치 의무, 과태료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항공운임 총액 표시 의무

구분 내용
근거 항공사업법 제62조제5항
의무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업자
내용 운임·요금을 포함해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 부담할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점검 국토교통부가 정기·수시 점검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과태료 총액 미제공·거짓 제공 → 500만 원 이하
비치 의무 운임표·요금표·운송약관·피해구제 서류를 영업소·홈페이지에 비치

결제 전 확인할 것

  • 표시 가격이 세금·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인지
  • 수하물·좌석 지정 등 선택 서비스 요금이 별도인지
  • 취소·환불 수수료 규정(운송약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문제가 생기면

항공권 환불 지연이나 표시와 다른 요금 청구로 피해를 입었다면 항공사 피해구제 절차(14일 이내 결과 통지)를 이용하고, 처리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항공 피해구제 신청 글 참고.

항공운임 총액 표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62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항공권 가격은 총액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항공사·총대리점·여행사는 실제 부담할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총액을 안 보여주면?

미제공 또는 거짓 제공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운송약관은 어디서 보나요?

항공사는 운임표·요금표·운송약관을 영업소나 홈페이지에 비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