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는 한 번 따면 끝이 아닙니다. 수렵면허 갱신은 5년마다 해야 하고, 기간을 놓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44조제3항, 제47조제2항, 제49조와 시행규칙 제52조 기준입니다.
수렵면허 갱신 요약
| 항목 | 내용 |
|---|---|
| 갱신 주기 | 5년마다 |
| 갱신기간 | 유효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
| 신청처 |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 |
| 강습 | 수렵강습기관에서 안전수칙·법령·절차 강습 이수 |
| 수수료 | 1만 원 |
갱신을 안 하면
제49조제1항제8호는 갱신하지 않은 경우를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받으면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1종과 2종을 모두 가진 사람은 한쪽 갱신기간이 오면 다른 면허도 함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처음 면허를 받는 절차는 수렵면허 따는 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갱신 의무는 야생생물법 제44조제3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수렵면허 갱신은 몇 년마다인가요?
5년마다 갱신합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갱신할 때도 강습을 받나요?
네, 수렵강습기관에서 안전수칙과 법령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