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따는 법|시험 평균 60점, 강습 4시간, 수수료 1만 원

겨울철 수렵장이 열리면 수렵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수렵장에서 사냥하려면 먼저 수렵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수렵면허 취득 방법은 시험, 강습, 신청의 3단계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8조와 시행령·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수렵면허 종류

종류 사용하는 도구
제1종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제2종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면허를 받는 순서

  • 1단계 시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필기시험(필요하면 실기 추가). 과목은 수렵 법령·절차, 야생동물 보호·관리, 수렵도구 사용법, 안전사고 예방·응급조치입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2단계 강습: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의 역사·문화, 법령·절차, 야생동물 보호·관리, 도구 사용법·안전수칙 각 1시간(총 4시간)과 실기 1시간 이상을 받습니다.
  • 3단계 신청: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서와 합격증, 강습 이수증(1년 이내), 신체검사서, 증명사진 1장을 냅니다. 제1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면허 수수료는 1만 원입니다. 면허는 수렵면허증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총기를 쓰려면 수렵면허와 별도로 경찰의 총포 소지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수렵면허 조문은 야생생물법 제44조입니다.

야생생물법 제44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수렵면허 시험 합격 기준은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갱신·재발급 모두 1만 원입니다.

운전면허증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네, 운전면허가 있으면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