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못 받는 사람 7가지|미성년자, 실형 후 2년, 면허 취소 후 1년

시험에 합격해도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면허 결격사유는 7가지입니다.

야생생물법 제46조와 제49조 기준입니다.



수렵면허 결격사유 7가지

번호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
4 마약류중독자
5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안 된 사람
6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7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안 된 사람

면허를 받은 뒤 해당되면

면허를 가진 사람이 1~6번에 해당하게 되면 제49조에 따라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제70조).

총기를 쓰는 1종 면허라면 총포 소지허가의 결격사유(20세 미만 등)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야생생물법 제46조에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46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미성년자도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른 법 위반 전과도 해당되나요?

제46조의 형벌 관련 결격사유는 ‘이 법(야생생물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