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보험 의무 가입|사망 1억5천만, 부상·재산 3천만 원 이상 보상

수렵은 총기나 도구를 쓰는 만큼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수렵장에서 수렵하려는 사람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해두었습니다. 수렵보험 가입 기준은 보상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51조와 시행령 제35조 기준입니다.



수렵보험 최소 보상 금액

사고 유형 보상 금액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억5천만 원 이상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3천만 원 이상
부상 치료 후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1억5천만 원 이상

누가 가입해야 하나

  •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
  • 농작물 피해 등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제23조제3항: 수렵면허와 수렵보험 가입이 조건)

수렵 중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면 수렵면허 취소·정지 사유도 됩니다(제49조). 면허 절차는 수렵면허 따는 법에 있습니다.

수렵보험 의무는 야생생물법 제51조입니다.

야생생물법 제51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수렵보험은 의무인가요?

네, 수렵장에서 수렵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 보상 기준은요?

1억5천만 원 이상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 피해는요?

부상이나 재산 손해는 3천만 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