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안에서도 금지|해 진 뒤, 도로 100m, 문화유산 1km 이내

수렵장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어디서나, 언제나 수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수렵 금지 시간 장소를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55조와 시행규칙 제70조 기준입니다.



수렵장 안에서도 금지되는 경우

구분 금지 기준
시간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도로 도로로부터 100m 이내(도로 쪽을 향해 쏘면 600m 이내)
문화유산·자연유산 해당 장소와 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이내
해안 해안선 100m 이내(해안 쪽으로 쏘면 600m 이내)
사람이 모이는 곳 시가지, 인가 부근, 행사·집회 장소, 광장
차량 등 운행 중인 차량·선박·항공기
남의 땅 울타리가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토지(점유자 승인 시 예외)

위반하면

제55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70조)이고, 수렵면허 취소·정지 사유(제49조)도 됩니다.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행위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수렵장 자체도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사찰 경내 같은 곳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제54조).

수렵 제한 조문은 야생생물법 제55조입니다.

야생생물법 제55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야간 수렵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는 수렵할 수 없습니다.

도로 근처는 몇 미터부터 금지인가요?

도로로부터 100m 이내, 도로 쪽을 향하면 600m 이내입니다.

위반 처벌은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