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수렵장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은 아무 곳에나 만들 수 없습니다.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42조와 제54조 기준입니다.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는 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습지보호지역
- 자연공원(국립공원 등)과 도시공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 문화유산·자연유산이 있는 장소와 그 보호구역
- 관광지 등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 수목원
- 능묘, 사찰, 교회의 경내
-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수렵장 밖에서 수렵하면
| 위반 | 처벌 |
|---|---|
|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69조) |
수렵장 안이라도 금지되는 시간·장소는 수렵 금지 시간과 장소 글에 정리했습니다. 수렵장이 설정되면 지자체가 고시하고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야생생물법 제54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립공원에서 수렵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연공원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수렵장은 누가 정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 승인을 받아 설정하고 고시합니다.
수렵장 밖에서 사냥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