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을 만들 수 없는 곳 12가지|도시공원·자연휴양림·사찰 경내

수렵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수렵장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은 아무 곳에나 만들 수 없습니다.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42조와 제54조 기준입니다.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는 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습지보호지역
  • 자연공원(국립공원 등)과 도시공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 문화유산·자연유산이 있는 장소와 그 보호구역
  • 관광지 등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 수목원
  • 능묘, 사찰, 교회의 경내
  •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수렵장 밖에서 수렵하면

위반 처벌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69조)

수렵장 안이라도 금지되는 시간·장소는 수렵 금지 시간과 장소 글에 정리했습니다. 수렵장이 설정되면 지자체가 고시하고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야생생물법 제54조입니다.

야생생물법 제54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립공원에서 수렵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연공원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수렵장은 누가 정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 승인을 받아 설정하고 고시합니다.

수렵장 밖에서 사냥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