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조례로 정한 장소·시기

공원이나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과자나 곡식을 뿌려주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금지한 곳이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비둘기 먹이주기 과태료는 2024년 법 개정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야생생물법 제23조의3(2024.1.23 신설), 제73조와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기준입니다.



먹이주기 금지 과태료

위반 횟수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

어디서 금지되나

  • 법은 금지 권한만 주고,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는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 조례로 금지구역을 정하지 않은 곳이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은 집비둘기만이 아니라 조례가 정한 유해야생동물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집비둘기는 분변과 털 날림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생활 피해를 줄 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유해야생동물 종류 글에 있습니다. 사는 지역의 금지구역은 구청 고시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이주기 금지 근거는 야생생물법 제23조의3입니다.

야생생물법 제23조의3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비둘기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금지구역이라면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금지인가요?

아니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장소와 시기에만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4년 1월 23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지자체별 조례 시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