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잡은 고라니·멧돼지 먹으면 처벌|1년 이하 징역, 먹는 것도 포함

보양식이라며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잡은 사람뿐 아니라 알면서 먹은 사람도 처벌합니다. 불법 포획 야생동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9조·제70조와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행위 처벌
불법 포획 야생동물·음식물을 알면서 먹거나 취득·운반·보관·알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별표 4)

구분 종
포유류 고라니, 너구리, 노루,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조류 가창오리, 고방오리, 쇠기러기, 쇠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양서류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파충류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살모사, 유혈목이, 자라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수달, 담비, 물개, 삵, 큰기러기, 구렁이 등

핵심은 ‘불법으로 잡힌 것‘을 ‘알면서‘ 먹는 것입니다. 수렵장에서 적법하게 잡아 표지를 붙인 수렵동물은 다릅니다(수렵동물 표지 참고). 정부는 불법 포획한 동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불법 포획 야생동물 취득 금지는 야생생물법 제9조입니다.

야생생물법 제9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으면 처벌되나요?

알면서 먹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어떤 동물이 해당되나요?

고라니·멧돼지·너구리·노루, 청둥오리 등 오리류, 개구리 3종, 뱀류·자라 등입니다.

합법적으로 수렵한 멧돼지는요?

수렵장에서 적법하게 잡은 수렵동물은 불법 포획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