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나 고라니 때문에 농사 피해를 보는 농가가 많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이라도 마음대로 잡을 수는 없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법 제23조와 시행규칙 제30조·제31조의2·제31조의3 기준입니다.
포획허가 절차
- 신청: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심사: 피해 상황, 동물 종류와 수를 조사해 과도한 포획이 되지 않도록 판단
- 발급: 포획허가증과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발급(남은 표지는 반납)
- 대행: 신청자가 요청하면 수렵면허 + 수렵보험을 갖춘 사람이 대신 포획 가능
- 결과 신고: 포획 후 결과를 시·군·구에 신고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과태료
| 의무 | 위반 과태료(1차/2차/3차) |
|---|---|
| 포획 결과 신고 | 100만 / 150만 / 200만 원 |
| 안전수칙: 주민 유무 확인, 눈에 띄는 옷, 인가·축사 100m 이내 총기 사용 금지(대피 등 안전조치 후 예외) | 50만 / 100만 / 100만 원 |
| 포획한 동물 처리 방법(매몰·소각·멸균) 준수 | 50만 / 100만 / 100만 원 |
거짓으로 포획허가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상 동물은 유해야생동물 종류에서 확인하세요.
포획허가 조문은 야생생물법 제23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직접 잡을 수 없으면?
수렵면허와 수렵보험을 갖춘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잡은 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