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올무나 덫을 발견하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도구는 설치하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올무 덫 소지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10조·제14조·제19조와 벌칙(제68조~제70조) 기준입니다.
포획 도구 관련 처벌
| 위반행위 | 처벌 |
|---|---|
| 덫·창애·올무 등 포획 도구 제작·판매·소지·보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포획금지 야생생물을 잡으려고 덫·올무·그물·전류 설치, 농약 살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잡으려고 같은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3천만 원 벌금 |
예외
학술 연구, 관람·전시, 허가받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 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도구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제10조 단서). 농가에서 피해를 막으려면 먼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제57조).
포획 도구 금지는 야생생물법 제10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올무를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네, 소지·보관만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설치하면 처벌이 더 무겁나요?
포획금지종을 잡으려고 설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산에서 올무를 발견하면?
지자체나 환경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수거·신고자는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