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학대 처벌|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상해는 2년 이하

반려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하지만, 야생동물은 야생생물법이 따로 보호합니다. 야생동물 학대 처벌은 결과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야생생물법 제8조·제68조·제69조 기준입니다.



학대 유형별 처벌

유형 처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때리거나 산 채로 태우기, 목 매달기, 독극물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3천만 원 벌금
고통·상해를 주는 학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고통·상해 학대로 보는 행위

  • 포획·감금해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등을 채취하거나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구·약물·물리적 방법으로 고통이나 상해를 주는 행위
  • 도박·광고·오락·유흥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보관·유통하면서 고의로 먹이·물을 주지 않거나 질병을 방치하는 행위

상습범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상습 시 5년 이하 징역).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나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제34조의6).

야생동물 학대 금지는 야생생물법 제8조입니다.

야생생물법 제8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야생동물을 죽이면 처벌은요?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

죽이지 않고 상처만 입혀도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통업자가 먹이를 안 줘도 학대인가요?

고의로 먹이·물을 주지 않거나 질병을 방치하면 학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