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하지만, 야생동물은 야생생물법이 따로 보호합니다. 야생동물 학대 처벌은 결과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야생생물법 제8조·제68조·제69조 기준입니다.
학대 유형별 처벌
| 유형 | 처벌 |
|---|---|
|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때리거나 산 채로 태우기, 목 매달기, 독극물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3천만 원 벌금 |
| 고통·상해를 주는 학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고통·상해 학대로 보는 행위
- 포획·감금해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등을 채취하거나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구·약물·물리적 방법으로 고통이나 상해를 주는 행위
- 도박·광고·오락·유흥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보관·유통하면서 고의로 먹이·물을 주지 않거나 질병을 방치하는 행위
상습범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상습 시 5년 이하 징역).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나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제34조의6).
야생동물 학대 금지는 야생생물법 제8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야생동물을 죽이면 처벌은요?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
죽이지 않고 상처만 입혀도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통업자가 먹이를 안 줘도 학대인가요?
고의로 먹이·물을 주지 않거나 질병을 방치하면 학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