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발견하면 신고 의무|어디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

등산로나 들판에서 죽은 멧돼지나 새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이 의심되면 신고는 의무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처럼 사람과 가축에 번질 수 있는 질병 때문입니다. 죽은 야생동물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34조의6, 시행령 제23조의4, 시행규칙 제44조의4 기준입니다.



신고 기본 정보

항목 내용
대상 질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야생동물(죽은 것 포함)
신고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관할 시·군·구
방법 전화(유선), 서면, 전자문서
시기 발견 후 지체 없이

신고할 때 알려야 할 6가지

  • 발견 장소 또는 보호 장소
  • 야생동물 종류와 마릿수
  • 추정 병명 또는 발견 당시 상태
  • 죽은 날짜(알 수 있는 경우)
  • 신고자 이름·주소·연락처
  • 죽거나 병든 원인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사체를 직접 만지거나 옮기지 말고 위치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자가 요청하면 신원은 공개되지 않으며, 질병이 확진되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8조). 야생동물 학대 처벌은 야생동물 학대 처벌에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야생생물법 제34조의6입니다.

야생생물법 제34조의6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죽은 멧돼지를 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질병이 확진되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이 알려지나요?

신고자가 요청하면 신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