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카페 전시 금지|동물원 허가 없으면 2년 이하 징역

라쿤, 미어캣 같은 야생동물을 만져볼 수 있는 카페가 한때 유행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동물원 허가 없이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야생동물 카페 금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8조의3(2022.12.13 신설)과 제69조 기준입니다.



전시 금지 원칙과 예외

구분 내용
원칙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예외 ①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질병 전파·위해 가능성이 낮아 부령으로 정한 종
예외 ② 수산생물, 해양생물
예외 ③ 학술 연구·교육 등 공익 목적
예외 ④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은 판매·수입 등 영업

위반하면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전시 중인 동물에서 새로운 인수공통질병 위험이 발견되면 환경부장관이 일시 전시 중단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포유류는 예외 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라쿤·미어캣처럼 포유류를 손님에게 보여주는 형태의 카페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동물원이어야 합니다. 야생동물 학대 처벌은 야생동물 학대 처벌 글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전시 금지는 야생생물법 제8조의3입니다.

야생생물법 제8조의3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야생동물 카페는 이제 불법인가요?

동물원·수족관 허가 없이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불법입니다.

처벌은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파충류 카페도 금지인가요?

포유류 외 종 중 부령으로 정한 위험이 낮은 종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