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경기장 앞 암표 되팔면 범칙금 16만 원|경범죄 처벌법 암표매매

인기 공연이나 경기 당일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입니다. 다른 경범죄보다 범칙금이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 장소와 범칙금, 기차표 되팔기에 적용되는 다른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암표매매 경범죄 기준

구분 내용
근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
장소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승차·승선시키는 곳
대상 행위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팖
범칙금 16만 원
법정형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기차표는 철도사업법도 적용

철도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알선하면 철도사업법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기차표 암표 과태료 글 참고.

같은 조항의 다른 행위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에는 거짓 광고,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업무방해), 출판물 부당게재도 함께 규정돼 있으며 범칙금은 모두 16만 원입니다.

경범죄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6조).

줄 서기 관련 규정은 새치기 범칙금 글에 있습니다.

암표매매 조문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에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연장 앞에서 암표를 팔면?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파는 암표매매는 범칙금 16만 원 대상입니다.

온라인 되팔기도 해당되나요?

경범죄 조항은 흥행장·경기장·역 등 표를 받고 입장·승차시키는 곳에서의 되팔기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차표 암표는?

철도사업법상 상습·영업 목적 웃돈 판매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