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나라를 다녀왔다면 입국할 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 관계자는 출국과 입국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와 과태료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발생국 입국자 의무
| 구분 | 내용 |
|---|---|
| 일반 입국자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면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제5조제5항) |
| 검사·소독 | 축산농가 방문 등 위험이 상당하면 신체·의류·휴대품·수하물 질문·검사·소독 |
| 축산 관계자 | 가축 소유자와 동거가족, 고용인, 수의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자 등은 입국 시 신고·검사, 출국 시 신고(제5조제6항) |
| 과태료 | 서류 거부·거짓, 검사 거부, 입국 신고 위반 → 1천만 원 이하 |
| 출국 미신고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축산 관계자는 출국 때도 신고
제5조제6항은 가축 소유자 등과 그 동거 가족, 고용된 사람,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자 등에게 발생국 방문 시 출국하는 공항·항만에서 출국 사실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귀국할 때는 도착 공항에서 입국 사실을 신고하고 검사·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공항 안내를 따르자
무역항과 공항 시설관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의무 등을 이용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제52조의4). 입국장의 검역 안내와 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축산물 반입 과태료는 해외 육류 반입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발생국 입국자 의무 조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오면 뭘 해야 하나요?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하면 검사·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축산농가 가족도 신고해야 하나요?
가축 소유자와 동거 가족 등은 출국·입국 사실을 신고하고 검사·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는?
서류·검사 거부나 입국 신고 위반은 1천만 원 이하, 출국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