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수도권 말고도 대전·울산·용인·천안·청주 등록차는 종합검사

같은 차라도 어디에 등록돼 있느냐에 따라 검사 종류가 달라집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이면 일반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구분 지역
대기관리권역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
인구 50만 이상 도시(시행령)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울산
〃 김해, 용인,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화성

시행령은 광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로 한정)’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차를 쓰는 곳이 아니라 등록된 곳입니다.

정밀검사 = 종합검사

법 제63조 제3항은 정밀검사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종합검사)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안전 항목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는 ‘종합검사’로 진행됩니다. 시·도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를 적어 줘야 하므로 등록증을 보면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면제되는 차

  • 제1종 저공해자동차(시행규칙 제84조의2)
  •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검사를 받았거나 저감 조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자동차검사 과태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대기관리권역과 시행령에서 정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등록된 자동차입니다.

정밀검사와 종합검사는 다른가요?

정밀검사는 자동차관리법상 종합검사로 함께 실시됩니다.

전기차도 받나요?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정밀검사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