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출입제한 구역 무단출입 2년 이하 징역|경계표시 훼손도

훼손 방지를 위해 출입을 막아둔 문화유산 구역에 “잠깐 사진만” 찍으려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가 제한된 지역의 무단출입은 2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관리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경계표시를 훼손하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구분 내용
공개 제한 위반 공개가 제한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공개(제48조, 제101조제8호)
관리행위 방해 관리단체·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경계표시 훼손 지정구역·보호구역 경계표시를 고의로 손괴·이동·제거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현상변경 허가 없이 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 현상변경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99조)

출입 허가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공개가 제한된 지역에 들어가야 할 사정이 있으면 사유를 명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공개 제한 지역과 기간은 고시되므로 방문 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상변경은 더 무겁다

지정문화유산이나 보호구역의 현상을 허가 없이 바꾸거나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호구역 안에서 땅을 파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사전에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유산 금연구역 규정은 문화유산 흡연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법 제101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입금지 문화유산 구역에 들어가면?

공개가 제한된 지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출입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사유를 명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통지됩니다.

경계 표지를 옮기면?

보호구역 경계표시를 고의로 손괴·이동·제거하면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