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급가속 소음 범칙금|부앙 공회전·급출발·연속 경적 모두 승용 4만 원

밤늦게 “부아앙” 하는 엔진 소리에 잠을 깬 적이 있다면, 그 소리는 단속 대상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출발·급가속, 제자리 공회전(회전수 올리기), 반복·연속 경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을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제15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6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금지되는 소음 행위 (제49조 제1항 제8호)

구분 내용
가목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목 원동기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지 않고 원동기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제자리 공회전)
다목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조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위험을 피하려고 경적을 울리거나 합류를 위해 가속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칙금 (시행령 별표 8 제36호)

  •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 이륜자동차 등 3만 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제156조 제1호).

불법 튜닝 머플러는 별개 문제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했다면 도로교통법 범칙금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 위반이나 소음 기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튜닝 승인 절차는 자동차 튜닝 승인을 참고하세요.

신고하려면

  • 소음 행위가 반복된다면 차량 번호와 시간, 장소를 기록해 112에 신고합니다.
  • 영상이 있으면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적 관련 규정은 경적 소음 범칙금에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회전 소음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입니다.

급가속도 단속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면 해당합니다.

경적을 한 번 울려도 걸리나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울려 피해를 주는 경우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