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낀 날 전조등 안 켜면 범칙금?|의무는 있는데 처벌 조항이 빠져 있는 이유

짙은 안개 속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은 차를 보면 아찔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안개가 끼거나 비·눈이 올 때 전조등 등 등화를 켜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조문을 끝까지 보면, 이 경우는 범칙금과 벌칙 조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밤과 터널 안에서 안 켜면 범칙금 2만 원(승용차)인 것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제1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별표 8(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상황 등화 의무 범칙금(승용)
밤(해 진 후~해 뜨기 전) 도로 운행·정차·주차 있음 2만 원
안개·비·눈이 올 때 운행·정차·주차 있음 범칙금 조항에서 제외
터널 안 운행·정차·주차 있음 2만 원

시행령 별표 8 제61호는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이라고 적고 있고, 제156조 제1호도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라고 정합니다. 즉 의무 조항은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빠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켜야 하는 이유

  • 사고 시 책임: 등화를 켜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제48조) 등으로 처벌받거나 보험 과실 비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내가 보이게: 안개 속 전조등은 앞을 비추는 것보다 다른 차에 내 위치를 알리는 역할이 큽니다.
  • 감속 의무는 처벌된다: 비·눈·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면 최고속도의 50%로 줄이는 등 감속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비·눈 올 때 감속 기준

켜야 하는 등화 (시행령 제19조)

  • 자동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승합·여객운송 승용은 실내조명등 포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미등
  • 정차·주차 시 자동차: 미등, 차폭등

밤·터널에서 등화를 끄고 달리는 경우는 야간·터널 무등화 범칙금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안개 낀 날 전조등 안 켜면 범칙금인가요?

켜야 할 의무는 있지만, 범칙금(별표 8 제61호)과 벌칙(제156조) 조항에서 이 경우는 제외돼 있습니다.

비 오는 날도 같은가요?

네, 안개·비·눈이 올 때가 같은 호(제37조 제1항 제2호)에 들어 있습니다.

밤에 안 켜면요?

승용차 범칙금 2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