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기록표 안 붙이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건물 출입구 게시 의무

상가나 오피스 건물 출입구 근처에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기록표를 붙이는 것은 건물 관계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1조, 시행령 별표 10 기준입니다.



점검기록표 게시 위반 과태료

위반 횟수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함께 알아둘 자체점검 과태료

위반 과태료
점검 결과 지연 보고 10일 미만 50만 원
지연 10일 이상 1개월 미만 100만 원
지연 1개월 이상 또는 미보고 200만 원
점검 결과 축소·삭제 등 거짓 보고 300만 원
아파트등 세대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기록표는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하므로 관리사무실 안쪽 등은 게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물 관리 의무 전반은 소방시설 고장 방치 과태료 글도 함께 보세요.

점검기록표 조문은 소방시설법 제24조입니다.

소방시설법 제24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점검기록표를 안 붙이면 과태료는?

1차 100만, 2차 200만, 3차 이상 300만 원입니다.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점검 결과 보고가 늦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50만~200만 원, 거짓 보고는 3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