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계단에 짐이 가득하다면 누구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은 이런 신고에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기준입니다.
신고 대상 3가지
| 신고 대상 | 관련 처분 |
|---|---|
|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관리 | 과태료 100만~300만 원 |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폐쇄·훼손·물건 적치·변경 | 과태료 100만~300만 원 |
신고 후 처리 절차
- 신고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포상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지급대상·기준·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지역마다 포상금 액수와 연간 지급 한도가 다르니 거주지 소방본부 누리집이나 조례를 확인하세요. 처분 기준은 비상구 물건 적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차단 처벌 글에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조문은 소방시설법 제55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상구 막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처리 결과를 알려주나요?
소방서는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