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나 다리 밑, 아무 데서나 낚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55조 기준입니다.
낚시통제구역 규정
| 구분 | 내용 |
|---|---|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한강은 한강 관리기관의 장) |
| 목적 | 수생태계·수산자원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
| 공고 | 공보·누리집 공고, 현장 안내판 설치 |
| 위반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낚시할 때 금지행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 지정·고시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
- 오물·쓰레기 투기, 낚시도구·미끼를 쓰지 않고 버리기
- 낚시제한기준을 어기고 수산동물 포획
-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
- 유해 낚시도구 사용·판매
낚시통제구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하면 과태료는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통제구역은 어떻게 아나요?
지자체 공보·누리집 공고와 현장 안내판으로 확인합니다.
한강도 해당되나요?
한강은 한강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합니다.